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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