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누가 |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자세히조건: 18~49세 |
|---|---|
| 무엇을 |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현금 |
| 신청 | 방문 / 연1회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인구정책과/063-650-158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9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근거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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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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