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서비스목적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 지원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1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 자치법규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