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노인 임플란트 지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치아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

- 자치법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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