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