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 서비스목적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친정 부모의 한국문화를 체험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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