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충청남도 청양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 서비스목적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친정 부모의 한국문화를 체험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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