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5
-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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