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ㅇ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통장사본
- 문의처
청양읍사무소/041-940-4113, 운곡면사무소/041-940-4137, 대치면사무소/041-940-4169, 정산면사무소/041-940-4202, 목면사무소/041-940-4229, 청남면사무소/041-940-4266, 장평면사무소/041-940-4302, 남양면사무소/041-940-4336, 화성면사무소/041-940-4362, 비봉면사무소/041-940-4392
- 자치법규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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