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서비스목적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ultari.go.kr
-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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