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누가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히기술지원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상시신청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무엇을 받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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