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 누가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현금(보험)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상시신청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을 스스로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대응을 윈한 재정부담 완화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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