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서비스목적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fma.semas.or.kr/#/fmabiz0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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