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농자재구입비 200만원 지원(10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귀농인
○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하였으며,
사업신청일 현재 괴산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지자, 영농관련 교육 50시간이상 수료자(교육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지원제외) 직장가입자 및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기존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공고/선착순 선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043-830-2777
- 자치법규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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