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구비서류
-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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