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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