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충청북도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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