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자녀(고등학생)에게 매년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급자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군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 - 그 밖의 저소득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및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71-3325
- 자치법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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