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2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