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5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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