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 지원내용
○ 영양취약계층에 보충식품 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대상구분별 식생활ㆍ영양관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상구분: 임산부(임신ㆍ출산ㆍ수유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 ○ 거주기준: 영월군 거주자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 영양위험요인: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민원인 필요서류: 휴직원(휴직자인경우) ○ 공무원 확인서류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화수급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아닌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출산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033-370-54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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