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 지원내용
○ 영양취약계층에 보충식품 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대상구분별 식생활ㆍ영양관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상구분: 임산부(임신ㆍ출산ㆍ수유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
○ 거주기준: 영월군 거주자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 영양위험요인: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민원인 필요서류: 휴직원(휴직자인경우)
○ 공무원 확인서류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화수급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아닌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출산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033-370-54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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