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1~2월 중 공고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과/033-370-2754
- 자치법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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