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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