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운영합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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