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기업과/043-850-6016, 경제기업과/043-850-6014
- 자치법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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