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기업과/043-850-6016, 경제기업과/043-850-6014

- 자치법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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