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영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 벼 육묘용 전용상토 : 25포/ha 50% 지원 (75,000원 보조) - 종자(육묘상)처리제 ㆍ종자소독약 : 5봉(병)/ha 50% 지원 (50,000원 보조) ㆍ육묘상처리제 : 10봉(병)/ha 50% 지원(50,000원 보조) - 초기제초제 : 10병/ha 50% 지원(20,000원 보조)
- 서비스목적
농가에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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