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서비스목적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

- 지원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 자치법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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