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 자치법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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