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구비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

- 자치법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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