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병원, 해당 읍면사무소 내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500
- 자치법규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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