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1회씩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65-466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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