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경찰서(112)
* 현장 조사 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치료비 등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정복지과/051-665-40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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