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교복구입비 지원금 1인 300,000원 정액 지원(동·하복 포함 1벌 기준)
- 서비스목적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도시 연제 실현
- 지원대상
기준일(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03. 03. ~ 2025. 12. 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yeonje.go.kr/happyedu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제구희망교육지원센터 : http://www.yeonje.go.kr/happyedu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 기타 : 학교 (단체신청 가능한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타 시,도 소재 학교 학생에 한함), 학칙사본(대안교육기관 등), 방문자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타 시,도 소재 학교 학생에 한함), 학칙사본(대안교육기관 등), 방문자 신분증
- 문의처
평생교육과/051-665-550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