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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