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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