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선정기준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관련 법규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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