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3-2504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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