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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