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5-2555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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