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대구광역시 북구]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 서비스목적
다둥이 양육가정에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편의 증진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
    ② 자  녀  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2명이상
    ③ 연령기준 :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2015년생 이하)를 1명이상 포함 ※ 단, 영유아 탑승시(6세이하)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
    ④ 제외대상 : 전년도(2025년) 이용자 ※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차량이용 희망일 최소 1주일 전~최대 한달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 2자녀 가정(수급자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 문의처
대구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5-325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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