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대구광역시 북구]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둥이 양육가정에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편의 증진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 ② 자 녀 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2명이상 ③ 연령기준 :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2015년생 이하)를 1명이상 포함 ※ 단, 영유아 탑승시(6세이하)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 ④ 제외대상 : 전년도(2025년) 이용자 ※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신청방법

차량이용 희망일 최소 1주일 전~최대 한달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 2자녀 가정(수급자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문의처

대구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5-32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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