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정부24에 등록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안내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합니다.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
| 담당부서 | 벤처혁신금융부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무엇을 받나요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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