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정부24에 등록된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안내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소관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담당부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고객지원실/055-751-091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무엇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필요한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기술보증기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정부24에 등록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안내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합니다.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벤처혁신금융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대상 법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