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정부24에 등록된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안내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담당부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고객지원실/055-751-091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사회복지시설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무엇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필요한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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