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정부24에 등록된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안내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합니다.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
| 담당부서 | 기술보증부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기술보증부/051-606-734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무엇을 받나요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