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1월, 5월 |
| 문의전화 |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9세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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