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4.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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