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정부24에 등록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초대출_기본대출) 1단계: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대출 자격조회 2단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3단계: 상담 및 대출신청 ※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도 가능 (재대출_기본대출)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추가대출)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추가대출 가능(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