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운영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전화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4세
성별
여성
개인 상황
임산부 ·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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