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양곡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곡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서비스목적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관련 법규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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