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법규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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