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 심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 관리비 지원(건당 25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농림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46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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