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 서비스목적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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