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 서비스목적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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