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구비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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