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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