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제주도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융자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2.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3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2,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신청방법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
구비서류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문의처
담당자/0647102543, 담당팀장/064710254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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