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전북특별자치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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