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nongupez.go.kr/nsm/main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관련 법규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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