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

지원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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